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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학원
Category
graduate
U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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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RL
https://graduate.yonsei.ac.kr/graduate/academic/pap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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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raduate.yonsei.ac.kr/graduate/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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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Source**: https://graduate.yonsei.ac.kr/graduate/academic/paper.do
**Parent**: https://graduate.yonsei.ac.kr/graduate/index.do

##### 수료요건

2022학년도 수료요건 표

| 구분 | 석사 | 박사 | 통합 |
| --- | --- | --- | --- |
| 정규학기 | 4학기 이상 정규등록 | 4학기 이상 정규등록 | 6학기 이상 정규등록 |
| 이수학점 | 27학점↑(2026학년도 이후 입학생)  30학점↑(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 | 27학점↑(2026학년도 이후 입학생)  30학점↑(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 | 48학점↑(2026학년도 이후 입학생)  54학점↑(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 |
| 총평량평균 | 3.0/4.3↑ | 3.0/4.3↑ | 3.0/4.3↑ |
|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 합격 | 합격 | 합격 |
| 수료시기 | 매학기 말 (2월/8월 2주차 금요일)  ※ 2월/8월 2주차 토요일부터 수료증명서 발급 가능 | | |

위 수료요건 충족하고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졸업 가능\
※ 이수학점은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 학점이며, 세부 수료요건은 학과별 상이

##### 졸업요건

졸업요건 표

| 구분 | 석사 | 박사 | 통합 |
| --- | --- | --- | --- |
| 연구계획서  승인 후  연구지도 | 1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 2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
| 본 심사 | 합격  (2회 이상 불합격은 졸업불가) | 합격  (2회 이상 불합격은 졸업불가) | 합격  (2회 이상 불합격은 졸업불가) |
| 학위논문 제출  (온라인) | 0 | 0 | 0 |
| 기타 | 학과내규 충족 | 학과내규 충족 | 학과내규 충족 |

##### \*재학연한, 논문제출 시한 연장

재학연한 표

| 재학연한  (휴학, 제적  기간 제외) | 석사 | 박사 | 통합 |
| --- | --- | --- | --- |
| 8학기 | 14학기 | 16학기 |
| \* 단, 합당한 사유 있는 경우(단, 수료생만 적용)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학위논문 제출시한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학기 연장 신청은 매학기 말에 가능 | | | |
| 논문제출  시한 연장 | 석사 | 박사 | 통합 |
| 12학기 | 18학기 | 20학기 |
| \* 학기연장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 중 휴학은 불가  \*\* 단, 군입대/출산휴학은 가능 | | | |

####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 서식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 다운로드](https://graduate.yonsei.ac.kr/_res/graduate/etc/붙임2._논문제출시한_연장사유서.docx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 다운로드")

[관련 근거 : 대학원 학칙]

제36조(논문제출 시한)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통합과정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완성된 학위논문을 대학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시한에는 등록학기만 산입하며, 휴학 및 제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논문제출 시한 연장 사유서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제출 시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④ 논문제출 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1. 입대휴학

2. 육아휴학(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3. 그 외에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 학기연장 신청자격

1. 각 학위 과정별 수료요건 충족 자(석사 8, 박사 14, 통합 16학기말에 신청)
2. 수료요건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수료

   학기연장 신청자격 표

   |  | 석사 | 박사 | 통합 |
   | --- | --- | --- | --- |
   | 정규학기 등록 | 4학기 | 4학기 | 6학기 |
   | 학점 | 27학점 이상 이수 (26학년도 이후 입학생)  30학점 이상 이수 (25학년도 이전 입학생)  ※ 이수학점은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 학점이며, 세부 수료요건은 학과별 상이 | | 48학점 이상 이수  (26학년도 이후 입학생)  54학점 이상 이수  (25학년도 이전 입학생)  ※ 이수학점은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 학점이며, 세부 수료요건은 학과별 상이 |
   | 평량평균 | 3.0 이상 취득 | 3.0 이상 취득 | 3.0 이상 취득 |
   | 자격시험(종합시험,외국어시험) | 합격 | 합격 | 합격 |

##### 학기연장 절차

학기연장신청 시기 :  1월 또는 7월초 까지 소속학과에 신청(학과 공지사항 참조)\
대상 : 석사 8, 박사 14, 통합 16학기생 중 학기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절차 :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받아 해당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 승인)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승인 후 해당학과에서 대학원으로 공문 발송

→ 대학원장 승인 → 승인자 통보(2월 또는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