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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Global One-Stop Service Center
Category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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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RL
https://gosc.yonsei.ac.kr/cn/departments/Immigration0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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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sc.yonsei.ac.kr/c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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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One-Stop Service Center

Source: https://gosc.yonsei.ac.kr/cn/departments/Immigration03.do Parent: https://gosc.yonsei.ac.kr/cn/index.do

1. 방문 유형별 교원 비자 유형

강의료 지급 여부 및 체류 기간에 따른 교원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유형별 교원 비자 유형을 설명하는 표

구분 단기(90일 이하) 장기(90일 초과)
강의료 지급(영리활동 O) C-4 (단기취업) E-1 (교수)
강의료 미지급(영리활동 X) C-3 (단기방문) 기타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

2. 비자 유형별 신청 절차

비자 유형별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표

비자 유형 구분 주관 부서 필수 서류
E-1 (교수) 전임교원 국제처 임용예정증명서(교무처 발행)
비전임교원 해당 학사 단위 임용예정증명서(교무처 발행)
C-3(단기방문) 비전임교원 해당 학사 단위 초청장(입국목적명시)
C-4(단기취업) 비전임교원 해당 학사 단위 고용계약서(수익금액 기재 필수)

3. 부서별 교원 비자 관련 업무 분장

부서별 교원 비자 관련 업무 분장을 설명하는 표

주관 부서 주요 업무
교무처 - 전임‧비전임교원 임용절차 진행 - 임용예정증명서 발급
국제처 - 전임교원 교원비자(E-1) 초청 진행 - 각 기관 초청서류 확인 및 총장직인 날인 - 출입국 업무 실무자교육 진행(매 학기) - 전임교원 중도 퇴직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 외국인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제출
단과대학/연구소 - 비전임교원 교원비자(E-1), 단기체류교원(C-3, C-4) 초청 진행 - 초청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필요 서류 제공 - 비전임교원 중도 퇴직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 외국인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제출

비자 발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전부터 절차 진행 필요

4. E-1(교수) 비자 관련 안내

가. 발급대상
나. 제출서류
  1. 교원 본인 준비
  2.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또는 사증신청서
  3. 여권
  4. 표준규격사진 1매
  5. 경력증명서(CV)
  6. 학위증
  7. 임용 기관 준비
  8.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증명서(교무처 발행)
  9. 내부 인사회의록
  10. 교수임용품의문(총장결재)
  11. 본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다. 발급절차
  1. 전임교원 : 국제처
  2. ① 비자포탈(http://www.visa.go.kr) > 신청 > 비자발급신청서 > 교수(E-1)
  3. ② 초청기관이 피초청자 개인정보 및 서류 입력
  4. ③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
  5. ④ 사증발급인정서 피초청자에게 전달
  6. ⑤ 피초청자가 해당 국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E-1 비자 취득
  7. 비전임교원 : 해당 교원 임용 학사 단위
  8. ① 교원 본인 서류 및 임용 기관 서류 준비
  9. ② 총장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국제처로 공문 요청
  10. ③ 국제처 방문하여 총장 직인 날인 서류 수령
  11. ④ 서류 지참하여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E-1 사증발급 인정 신청
  12. ⑤ 사증발급인정서를 피초청자에게 전달
  13. ⑥ 피초청자가 해당 국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E-1 비자 취득

비자포탈을 이용한 방법도 가능

5. C-3(단기방문) 비자 관련 안내

가. 발급대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C-3 비자 취득 없이 B-1(사증면제) 또는 B-2(관광통과) 비자로 최장 90일까지 체류 가능 - C-3(단기방문)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급 불가

나. 제출서류
  1. 교원 본인 준비
  2. 사증신청서
  3. 여권
  4. 표준규격사진 1매
  5. 수수료
  6. 임용 기관 준비
  7. 초청장 (양식은 국제처로 요청)
  8. 본교 사업자등록증
다. 발급절차
  1. 각 기관에서 초청장 발행
  2. 각 기관에서 국제처로 초청장 총장직인 날인 요청 공문 송부 후 방문하여 날인
  3. 각 기관에서 초청서류 해당 교원에게 발송
  4. 해당 교원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직접 비자 신청

6. C-4(단기취업) 비자 관련 안내

가. 발급대상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나. 제출서류
  1. 교원 본인 준비
  2. 사증신청서
  3. 여권
  4. 표준규격사진 1매
  5. 수수료
  6. 학위증 사본
  7. (원소속 직장의) 재직증명서
  8. 임용 기관 준비
  9. 고용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된 초청장
  10. 본교 사업자등록증
다. 발급절차
  1. 각 기관에서 고용계약서 또는 초청장 발행
  2. 각 기관에서 국제처로 초청장 총장직인 날인 요청 공문 송부 후 방문하여 날인
  3. 각 기관에서 초청서류 해당 교원에게 발송
  4. 해당 교원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직접 비자 신청
라. 단기취업(C-4) 사증 취득 의무 면제 조건
  1. 90일 이내의 국내 체류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C-4 사증취득 의무가 면제되고, 단기체류자격(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방문)으로 활동가능
  2. 2) 면제 조건
  3. ① 정부(지자체포함),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초청
  4. ② 기관숫자제한 : 피초청인이 강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최대 5개
  5. ③ 활동기간제한 : 체류기간 중 강의, 자문활동 기간은 최대 7일

자세한 사항은 국제처에서 보내드리는 공문 및 매 학기 실시되는 실무자 교육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 : 02-2123-6492 / ifaculty@yonsei.ac.kr - 기타 체류 자격 (교원, 외국인연구생), 시간제취업 관련 업무 : 02-2123-3488 / istudent@yonsei.ac.kr

유용한 링크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한민국 비자포탈 - HiKorea 비자 민원 사이트 - 대한민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