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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Global One-Stop Service Center
Category
general
UUID
9fde52baae9d4f709c8f8e5716db493a
Source URL
https://gosc.yonsei.ac.kr/cn/departments/Immigration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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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sc.yonsei.ac.kr/c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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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One-Stop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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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 흐름도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유학생 정보·학적관리

변동 신고

2.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유학생 입학 담당 부서의 입학 심사

합격자 중 등록자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학생 본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비자 취득 후 입국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외국인 유학생 업무를 위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권한 발급
  1. 국제처 총괄 담당자에게 계정 생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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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당자 계정 삭제 필요시 기존 담당자 이름과 함께 삭제 요청

  1. 담당자명:
  2. 사용자 ID(10~12자):
  3. 비밀번호(10~12자, 영문+기호 or 영문+숫자, ID와 중복 불가):
  4. 직책:
  5. 소속:
  6. 전화번호(내선):
  7. 휴대폰번호:
  8. 이메일주소:

3. 외국인 유학생 정보‧학적 관리 및 변동 신고

4.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요건

가. 자격 요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자격요건을 설명하는 표

구분 요건
유학생(D-2비자) 1.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량평균이 C학점(2.0) 이상 2. 한국어 능력 기준 - 학사 1,2학년 : 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 이수 이상 - 학사 3,4학년 및 석‧박사 :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수 이상 유효기간이 도과한 성적도 인정 가능 3. 영어트랙과정 특례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자격증 제출 면제
어학연수생(D-4비자) 1. 출석율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 2. 한국어 능력 기준 : TOPIK 2급 또는 KIIP 3단계 이수 이상
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기준)
  1. 학사, 어학연수 : 주당 25시간
  2. 석‧박사 : 주당 35시간

주말, 방학 기간은 무제한 허용

다. 시간제 취업 신청 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2. 신청서
  3. 시간제취업확인서
  4.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5.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TOPIK, KIIP)
  6. 영어 수업 과정(트랙)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7.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불허 7.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근무내용, 근무시간 명시)

허가가 필요없는 활동 : 일시적 사례금 지급 업무, 수학 중인 학교의 조교(수업조교 포함), 근로장학생

5. 외국인 연구생(D-2-5 비자) 초청 업무 관련 안내

가. 절차
나. 필요 서류
[외국인 연구생 본인 준비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2. 여권사본
  3. 사진 1매
  4.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5.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확인서 등)

최종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공증된 번역본 제출 필요

[초청 연구기관 준비 서류]
  1.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3. 세부 연구 계획서 (있을 경우)

자세한 사항은 국제처에서 보내드리는 공문 및 매 학기 실시되는 실무자 교육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