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섭취 가능? 금지? 학내 취식 혼란 이어져 < 신촌·국제캠 < 보도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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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은 전면 금지, 현실은 제각각
지난 4일 오후 7시경 공학원 휴게 공간에서는 우리대학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학생 A씨는 “평소 점심·저녁 식사를 위해 휴게 공간을 즐겨 사용한다”며 “취식 규정에 대해 별도로 안내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내 음식점이나 카페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는 학우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교 총무처에 따르면 2014년 제정한 「공간 대관 시행세칙」 제6조 6항에 따라 건물 내 흡연·음주·음식물 취사 및 취식이 금지되고 있다. 해당 시행세칙은 “건물 내 흡연 및 음주, 음식 취사/취식은 일절 금지한다”고 정하며 이 시행세칙의 적용 대상은 2조 2항에 따라 공간을 대관해 사용하는 외부인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이다.
▶▶ 외솔관 내부에 붙어있는 음식물 반입 및 취식 금지 안내문.
**전면 금지 원칙에도…\
취식 규정 ‘유명무실’**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내 취식 수요는 존재한다. 우리대학교 학생들은 학식당과 교내 음식점을 이용해 끼니를 해결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은 학내에서 외부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다. 박주원(노문/도공·22)씨는 “학식당이 붐비는 경우, 외부 음식을 사오거나 배달시켜 먹는다”고 말했다.
취식은 학생자치공간에서 더욱 빈번히 이뤄지고 있었다. 동아리방과 학생회실 등 학생자치공간 역시 시행세칙의 적용 대상이지만, 공간별로 상이한 운영 방식 속에서 취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박씨는 “배달 음식을 먹는 경우 대부분 동아리방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학생자치공간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공간”이라면서도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공간인 만큼 통제가 어려워 총학생회나 총동아리연합회에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3년, 당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관이 학생자치공간과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물 뒤편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도서관의 경우 학습과 독서가 이뤄지는 공간인 만큼 취식으로 인한 불편이 더욱 민감하게 드러났다. 중앙도서관과 삼성학술정보관(아래 학술정보관)은 「도서관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그러나 학술정보관 세미나실, 24시 열람실 등 취식 금지 공간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장서윤(ECON·22)씨는 “도서관은 악취나 소음에 방해받기 쉬운 공간”이라며 “취식에 대해 별다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도 이어진다. 음식물 섭취가 제한된 공간임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사례가 잇따랐다. 우리대학교 폐기물 수거 업체 ‘복천’ 관계자 A씨는 “건물 안팎의 쓰레기통에 음식물과 다른 쓰레기가 섞여 버려진 경우가 많아 쓰레기 수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일부 건물에는 음식물 처리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취식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식 공간 부재와 미흡한 안내\
학생 혼란 가중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지가 미흡한 점 ▲안내 체계를 통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경영관 1층 계단, 백양누리 지하 생협 앞 라운지, 포스코 브릿지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취식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는 공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부 건물에서는 취식을 금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예외를 허용하는 등 안내 체계를 통일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음악관A의 경우, 건물 출입문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붙였으나, 건물 내부 공지에 따르면 배달 음식의 종류에 따라 반입과 섭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과학관 또한 출입문의 공지와 달리 건물 내부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상세히 안내돼 있기도 했다. 총무처는 “시행세칙에 따라 건물 내 취식은 금지되는 것이 맞으며 매년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며 “건물별로 취식이나 음식물 섭취나 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것은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취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씨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동아리방, 학생회실, 학생 휴게 공간에 취식을 허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행세칙을 필요한 공간에 명확히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박씨는 “취식이 빈번히 이뤄지는 공간에서는 시행세칙에 대한 공지가 더 명확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피재민 기자**\
bodo\_chicken@yonsei.ac.kr
**글 김희서 기자**\
bodo\_joy@yonsei.ac.kr
**피재민 김희서 기자**
[bodo\_chicken@yonsei.ac.kr](mailto:bodo_chicke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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