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악한 환경 속 ‘곰돌이 컷’, 미용학원 실습견의 눈물 < 사회 <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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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장과 애견 미용학원을 오가는 케이지 속 미용실습견의 실태를 살피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 중 약 80.5%가 개를 양육 중이다. 야외 산책이 잦고 털이 많은 개의 종 특성상 위생 관리와 건강 유지를 위해 미용은 필수적이다. 숙련된 애견 미용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수많은 실습이 필요하다. 가정견을 위해 위험천만한 실습대에 오르는 애견 미용학원 내 실습견은 동물복지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
▶▶ 세종시와 동물자유연대는 실습견을 구조하면서 동물미용학원과 번식장의 연결고리를 관리할 체계 마련을 역설했다.
**가정견 위해 동원되는 농장견…\
미용실습견은 어디에서 오나**
반려견 양육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서비스 시장에 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5년 6월 KB경영연구소가 발행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아래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률은 26.7%로 네 명 중 한 명꼴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2019년 531만 가구 ▲2020년 571만 가구 ▲2024년 말 591만 가구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려동물 서비스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반려동물 미용업 현황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동물 미용 영업장 1만 172개소에 동물 미용사 1만 1천429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업체 수는 약 60%, 종사자 수는 약 47.5%만큼 증가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애견 미용학원 수강생 수도 크게 늘었다. 애견미용사가 되기 위해 취득하는 대표적인 자격증에는 ‘한국애견협회(KKC)’의 부분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과 ‘한국애견연맹(KKF)’의 민간 자격증이 있다. KKF 애견미용사 자격증 응시자는 지난 2021년 5천510명에서 2025년 8천7명으로 약 45.32%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 훈련비 지원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아래 내일배움카드) 대상 직종에도 ‘애완동물미용’이 포함돼 있다.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은 2023년 전국 110곳에서 2025년 190곳으로 늘었다.
지난 2025년 9월 세종시와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애견 미용학원의 실습 목적으로 사육되던 개 58마리를 구조했다. 세종시와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불법 시설물 비닐하우스 ▲다층 케이지 사육장 ▲환기 미비와 같은 위생 문제를 포함해 부적합한 환경을 적발했다. 애견 미용학원과 미용샵, 펫샵의 로고가 붙은 차량이 사육장을 드나들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개들을 반·출입하는 것도 확인했다. 구조된 개들은 ▲안구 염증 ▲피부 질환 ▲골절 ▲기생충 ▲저체중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이슈행동팀 정진아 팀장은 “구조 당시 채광이 들지 않고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비위생적 [뜬 장\*](#footnote0) 환경에서 소위 ‘곰돌이 컷’이라 불리는 예쁜 미용만 돼 있는 상황이 이질적이었다”며 “턱뼈가 골절돼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미용 테이블에서 낙상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현재 애견 미용학원 실습견에 관한 제도적 관리는 전무하다. 애견 미용학원 실습견의 규모와 수요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물권 단체들의 꾸준한 고발 내용에 따르면 번식장 개들이 실습에 동원되는 관행이 만연하다. 애견 미용샵을 운영하는 송다은(25)씨는 “애견 미용학원에서 사용하는 개들은 대부분 농장견”이라며 “더럽고 냄새도 심한 강아지들을 보니 가슴 아프고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애견 미용 강사 이모(28)씨는 “학원에 오는 실습견의 상태를 보면 갓 출산한 후 배에 실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아 농장견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용 실습에는 농장견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학원 내부에서 실습견을 직접 사육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원 보유 실습견들은 외부로 나가지 못한 채 실내에서 키워진다. 학원생들이 자율적으로 산책을 시키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이외에는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절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송씨는 “좁은 뜬 장 안에 매일 머무는 상주 실습견이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함께 놀아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정형행동을 보이기도 해 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애견 미용실은 ‘동물 영업’\
애견 미용학원은 ‘학원’**
애견 미용학원 실습견의 동물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애견 미용학원 관련 동물보호법률 부재 ▲동물 학대 처벌의 실효성 미흡 ▲번식장 관리·감독 미비가 지적된다. 애견 미용학원은 애견 미용샵과 동일한 실습이 이루어지지만 「동물보호법」상 등록제 업종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동물보호법」 제73조는 동물과 관련된 등록제 업종을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해당하는 ‘동물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영업을 등록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등록 영업 업종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는 ▲채광 및 환기 ▲온·습도 조절 ▲정기 청소 및 소독 ▲고정형 CCTV의 설치·관리 등이 있다. 그러나 애견 미용학원은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입시 목적이 아닌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을 제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하기에 안전한 미용을 위한 설비 및 운영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 실습견은 교육에 필요한 교구의 일부처럼 취급된다. 이 교수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미용업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만 애견 미용학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습견에 대한 법적 규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동물 학대 인정 자체가 어려운 점도 지적된다. 직접적 동물 학대로 인정되려면 동물이 죽음에 이르거나 질병 및 상해가 발생해야만 한다. 법률상 동물은 소유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습견이 학원 소유일 때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병원에 데려가 정밀검진을 진행하기 어렵다. 동물 학대와 관련된 처벌도 소홀하다. 동물 학대 사건의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2010년 69건 ▲2021년 1천72건 ▲2022년 1천23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2024년 9월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112건 중 67건(59.8%)이 벌금형에 그쳤으며 실형 선고는 10건(8.9%)에 불과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이진홍 교수는 “영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동물은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이 된다”며 “최근 동물 학대 관련 법령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실제 사법적 적용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인 번식장에서도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일명 ‘개농장’이라 불리는 번식장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으로 분류된다. 번식장은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시설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육 시설 기준을 갖춘 뒤 지자체 축산과의 심사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다. 허가 이후에도 ▲청결 유지 ▲건강 관리 ▲관리 인력 ▲출산 주기 ▲CCTV 운영 등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권행동단체 ‘카라’가 지난 2020년 시행한 ‘경기도 개농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152곳의 번식장 중 수의사 없이 자가 진료로 질병을 관리하는 곳이 88.3%,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급여하는 곳이 78.8%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농장견의 열악한 사육 환경이 실습견 문제의 내재적 원인이며, 번식장의 사육 환경과 무관하게 대여가 이뤄지는 관행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씨는 “학원에서 본 강아지들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합법 번식장에서 온 개들이라고 들었다”며 “학원으로 운송될 때도 작은 케이지에 서너 마리씩 담겨 꼼짝도 못 한 채 이동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사육장에 관한 현행 기준도 동물복지 기준에서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준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 관리 및 감독이 부재해 합법 번식장이라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 서울의 한 애견미용샵의 작업대. 지난 2018년부터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동물미용업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애견미용사 양성 위해 실습견 꼭 필요하지만…\
생명 존중도 동반되어야만**
원활한 애견 미용 실습과 실습견 동물권 보호 양립을 위해 ▲실습견 확보 관련 제도의 마련 ▲동물 학대 관련 법률 및 인식 개진 ▲「학원법」 개정안 의결이 제시된다. 실습견에 관한 공식적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실습견뿐 아니라 수강생의 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대학 반려동물학과에서는 공식적인 실습견 공급 제도가 없어 미용 실습을 모형으로 진행하거나 실습견 조달을 교수 재량에 맡기기도 한다.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반려동물학과 관계자는 “실견 수업을 진행하지만 동원되는 강아지는 외부 업체를 통한다”며 “어떤 업체인지까지는 학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중부대 반려동물학과에 재학 중인 최서연(20)씨는 “실견 경험이 있어야 취업에 도움이 돼 모형으로만 실습하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수강생 본인 혹은 학원 직원의 반려견 ▲학원 제휴 살롱 고객의 반려견 ▲모델견 모집 공고를 통해 보호자가 등록한 반려견 등을 실습견으로 확보한다. 정 팀장은 “동물보호 측면을 넘어 돈을 지불하고 기술을 배우려는 수강생들의 권리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건강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농장견을 대상으로 실습하는 수강생들은 제대로 연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감시와 처벌 적용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을 기준으로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비율은 단 2.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피의자가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받은 것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적 정의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2002년에는 독일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2019년 제정된 ‘「PACT법」(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Act)’에 따라 동물 학대를 연방 범죄로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 1월 16일 미용 실습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애견 미용학원에서도 학대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 팀장은 “애견 미용학원 운영을 위해서 실습견이 사라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적 보완의 방향이 조속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이후에도 단순히 영업장 재분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촘촘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습견을 위한 적극적 규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사진 송성민 기자**\
socio\_chocolat@yonsei.ac.kr
**<사진제공 동물자유연대>**
\* 뜬 장: 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장.\
**송성민 기자**
[socio\_chocolat@yonsei.ac.kr](mailto:socio_chocolat@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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