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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gosc.yonsei.ac.kr/gosc/departments/Immigration02.do Parent: https://gosc.yonsei.ac.kr/gosc/visa/overview.do
1.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 흐름도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신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교환 복귀 유학생\ (6개월이상 해외파견시)
- 재학생(미입국 시)
유학생 정보·학적관리
- 입국 처리(학번 및 입학일자 입력)
- 미입국 처리(삭제)
- 성적 또는 출결 입력
변동 신고
- 휴학
- 제적
- 자퇴
- 졸업/연수종료
- 미등록
- 교환파견(6개월 이상)
- 한국국적취득
- 소재불명
- 사망
- 외국인등록 기한 도과
- 체류기간 도과
- 재입국허가 미신청,\ 재입국허가 기간 만료(코로나 19 특수 상황)
2.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유학생 입학 담당 부서의 입학 심사
합격자 중 등록자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학생 본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비자 취득 후 입국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발급 기준 : 유학생의 최종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 서류 등 관계서류 원본 심사 후 개강일 명시하여 발급
- 발급 가능 기간 : 개강일 3개월 이전부터 개강일 전일까지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발급기관
- 학부 : 국제처, UIC 행정팀
- 대학원 : 각 대학원 행정팀
- 교환,방문,국제하계/동계대학 : 국제처
- 어학연수 : 한국어학당
▶ 외국인 유학생 업무를 위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권한 발급
- 국제처 총괄 담당자에게 계정 생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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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2-2123-6492
-
이메일 : ivisa@yonsei.ac.kr
-
FIMS 계정 생성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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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정보를 담당자 이메일(ivisa@yonsei.ac.kr)로 송부
기존 담당자 계정 삭제 필요시 기존 담당자 이름과 함께 삭제 요청
- 담당자명:
- 사용자 ID(10~12자):
- 비밀번호(10~12자, 영문+기호 or 영문+숫자, ID와 중복 불가):
- 직책:
- 소속:
- 전화번호(내선):
- 휴대폰번호:
- 이메일주소:
3. 외국인 유학생 정보‧학적 관리 및 변동 신고
- 가. 입국/미입국 처리 :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어학연수생은 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나. 변동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 휴학, 제적, 자퇴, 졸업/연수종료, 미등록, 교환파견, 외국인등록기한도과, 체류기관 도과 등
4.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요건
- 외국인 유학생(D-2, D-4 비자 소지자)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할 수 있음.
가. 자격 요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자격요건을 설명하는 표
| 구분 | 요건 |
|---|---|
| 유학생(D-2비자) | 1.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량평균이 C학점(2.0) 이상 2. 한국어 능력 기준 - 학사 1,2학년 : TOPIK 3급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이상 / 세종학당 중급1과정 이상 - 학사 3,4학년 및 석‧박사 : TOPIK 4급 / KIIP 4단계 이수 이상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유효기간이 도과한 성적도 인정 가능 3. 영어트랙과정 특례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자격증 제출 면제 |
| 어학연수생(D-4비자) | 1. 출석율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 2. 한국어 능력 기준 : TOPIK 2급 / KIIP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세종학당 초급2 과정 이상 |
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기준. 2023. 7. 3.부터 적용)
- 학사, 어학연수 : 주당 30시간
- 석‧박사 : 주당 35시간
주말, 방학 기간은 무제한 허용
한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허용(주중,주말,방학 포함)
다. 시간제 취업 신청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시간제취업확인서
-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TOPIK, KIIP)
- 영어 수업 과정(트랙)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불허 7.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근무내용, 근무시간 명시)
허가가 필요없는 활동 : 일시적 사례금 지급 업무, 수학 중인 학교의 조교(수업조교 포함), 근로장학생
5. 외국인 연구생(D-2-5 비자) 초청 업무 관련 안내
가. 절차
- 교내 학과 및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생(D-2-5비자, 석사학위이상)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 또는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작성 후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국제처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로 단과대학장 명의의 총장 직인날인요청 공문 송부\ : 공문 본문에 외국인 유학생 인적사항과 연구생 초청 목적 명시하고 관련 서류 첨부
-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연구생 본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신청
나. 필요 서류
[외국인 연구생 본인 준비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사본
- 사진 1매
-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확인서 등)
최종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공증된 번역본 제출 필요
[초청 연구기관 준비 서류]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세부 연구 계획서 (있을 경우)
자세한 사항은 국제처에서 보내드리는 공문 및 매 학기 실시되는 실무자 교육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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