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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Category
graduate
U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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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RL
https://graduate.korea.ac.kr/academic/info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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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raduate.korea.ac.kr/about/gree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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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Source: https://graduate.korea.ac.kr/academic/info02.html Parent: https://graduate.korea.ac.kr/about/greeting.html

학사안내

학적

학적변동

학적변동

학적변동

수업연한/재학연한

학적변동 시기

일반 휴/복학, 재입학, 자퇴, 지도교수변경, 전공변경,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는 매년 (전기) 2월 초~2월 말, (후기) 8월 초~8월 말에 신청\ ※ 매학기 KUPID/공지사항, 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됨 : 학적변동 관련 공지사항 링크 바로가기

휴학

일반적인 사유에 의한 휴학은 석사 2년, 박사(석박통합 포함) 3년까지 가능하며, 매학기 학적변동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특별한 사유에 의한 휴학의 경우에는 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논문제출연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빙서류 필요) \ (학적변동 시기) 휴/복학, 재입학, 자퇴, 지도교수변경, 전공변경,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는 매년 [전기]2월초~2월말, [후기]8월초~8월말에 신청 가능합니다. 매학기 kupid/공지사항,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사유에 의한 휴학의 종류

(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자녀 1명당 최장 2년 이내)

※ 신입생의 휴학
※ 질병휴학

수료연구등록

수료 이후에는 수료연구등록을 하여 수료연구생 신분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적으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심사 청구, 학교건물 출입, 도서관 이용, 연구원으로 연구과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료연구생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수료연구등록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자퇴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업료의 5/6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수업료의 2/3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수업료의 1/2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재입학

전공변경

지도교수 변경

※ 신입생 지도교수신청

학‧연‧산협동과정